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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기업 재직 근로자 자부담
관리자 | 2019-05-31 | 조회 4839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제도개편에 따라,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 경우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.
- 비 율 : 훈련비의 20%
- 금액 : 훈련 과정 별 상이
- 납부방법 : 훈련 실시 3일전까지 계좌이체 (카드,현금 불가)
- 납부계좌 : 한국조명ICT연구원 계좌, 계좌번호 개별 안내
- 입금자명 : 훈련생 실명 또는 기업명
- 기타 : 입금 확인 후 영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
※ 자부담액은 한국조명ICT연구원을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반환됩니다.
※ 대규모 기업 여부는 본인 소속기업 경영지원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. (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경우 대규모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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